당사는 윤리경영과 노동인권 존중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도 경영 사이버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임직원, 협력사, 고객 및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윤리, 노동인권, 환경, 안전보건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신고 대상
- 윤리규정 및 법규 위반
- 부패, 금품수수, 이해충돌 등 비윤리 행위
- 노동인권 침해(강제노동, 아동노동, 차별, 괴롭힘 등)
- 환경 관련 법규 위반
-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
- 기타 회사 규정 위반
신고자 보호
- 신고사실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시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.
-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합리적으로 믿고 신고한 선의의 신고자(익명 신고자 포함)는 철저하게 보호되며, 신고나 조사 협조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한 처분(해고, 징계, 불합리한 인사 조치 등)도 받지 않습니다.
- 다만,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(조직 포함)을 괴롭히거나 음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.
- 접수된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및 처리됩니다.
진행 절차
- 신고접수
- 내용확인
- 조사개시
- 조사완료
- 종결 및 처리결과 안내
개인정보 보호
신고 과정에서 제공된 개인정보는 신고 접수 및 조사 목적으로만 이용되며,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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