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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 윤리경영
깨끗하고 투명한 기업,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
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합니다.
환경 보호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최우선으로 삼으며
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
세아메카닉스 기업윤리keyboard_arrow_down
1

공정한 직무 수행

  •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, 금품, 향응접대, 편의 등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사내 직원간 금전거래행위 및 음주, 도박 등 사내 질서, 조직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승진이나 명절, 기념일 등 특별한 날 돈을 걷어 선물하거나 개인적으로 선물하지 않는다.

개념이해

  • 선물과 뇌물

    ‘대가성’ 유무, 암묵적인 대가가 뒤따르는 물건도 선물이 아닌 뇌물

  • 금품

    현금, 유가증권, 물품 및 기타 경제적인 이익으로 실현 가능한 물품

  • 향응접대

    식사, 음주, 스포츠(골프 등), 공연 및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

  • 편의

    교통, 숙박, 관광 안내 및 행사 지원 등 금품이나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

2

건전한 기업문화 조성

  • 근무시간 중 불필요한 외출이나 인터넷 쇼핑, 주식투자 등을 하지 않는다.
  • 동호회, 봉사단체를 제외한 비공식 모임(학연, 지연 등)은 조직내 파벌과 위화감을 조성하므로 가입하지 않는다.
  • 구성원 상호 간에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, 모독적이거나 차별대우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임산부 및 미성년자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보호한다.
  • 음란한 농담, 성적인 비유, 음란사이트나 사진을 전파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농담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하지 않는다.
  • 회식, 야유회 등에서 술 시중을 들게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다.
3

차별금지

  • 인종, 성별, 출신, 정치적 견해, 사회적 지위, 장애 등에 의해 채용, 승진, 보상, 연수기회 등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
  •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.
4

회사자산·정보 보호

  • 회사자산이란 금전, 정보, 비품, 토지, 건물 등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.
  • 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업무 외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윤리규정 위반이다.
  • 회사의 부동산, 각종 기기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반출해서는 안된다.
  • 직무와 관련 없는 골프, 유흥업소 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것은 공금횡령이다.
  •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가거나 사적인 전화, 인터넷 과다 사용도 윤리규정 위반이다.
  • 판매대금, 각종 수수료 등의 공금을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해서는 안된다.
  • 행사나 회식비 등의 예산초과 시, 서류조작하여 공금을 마련하는 것은 불법이다.
  • 그룹의 기금 및 단체 시상금은 공동의 계좌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.
  • 가족, 친구 등 지인의 사업홍보를 위해 회사 공용 게시판 또는 사내 E-Mail을 사용해선 안된다.
  • 회사의 프로젝트 진행 중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.
  • 퇴직 동료나 지인이 조직구성, 인사정보, 경영자료를 요청할 시 응해서는 안된다.
  • 공공기관이 경영정보나 신상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사전승인없이 유출해서는 안된다.
5

제보자 보호

  • 외부 신고자, 내부 고발자의 정당한 제보 및 이와 관련한 진술, 자료제출•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.
6

개인정보 보호

  •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회사가 수집, 보관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협력사 기업윤리keyboard_arrow_down
1

기업윤리 확산 및 경조사

  • 기업윤리 준수는 협력사의 임직원에게도 충분히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.
  • 경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협력사에 경조사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.
  • 업체에서 받은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돌려줘야 한다.
  • 상사의 경조사를 협력사에 알리는 것은 기업윤리에 위배된다.
2

선물·금품 수수

  • 협력사나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거절한다.
  • 상사가 나눠준 협력사의 금품, 상품권도 실질적인 금품수수이므로 윤리규범 위반이다.
  • 협력사와 직·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행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협력사 직원이 여행 패키지 상품권을 주거나,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은 거절한다.
  • 공사시공이나 계약 낙찰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뇌물수수이다.
  • 협력사에서 임직원의 집 주소나 집 전화번호 등을 물어 볼 경우 정중히 거절한다.
  •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협력사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은 받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나 고객에게 과일, 농축산물 등 명절 인사성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.
  • 협력사를 방문할 시 교통비 명목의 여하한 금품이나 비용을 일체 지원받지 않는다.
3

향응 접대 및 협찬

  • 협력사와의 ‘업무상 식사’는 사전 승인 하에 통상적 범위(3만원 이하)로 실행한다.
  • 협력사와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은 공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가급적 사적인 모임은 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이 고급 주점, 유흥업소로 유도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가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의 골프 접대는 일체 응하지 않으며, 국내외 골프 여행도 윤리규범 위반이다.
  • 체육대회, 등산 등 각종 행사시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협찬 지원은 받지 않는다.
4

협력사 선정 및 공정거래

  •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다.
  • 협력사가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거래 중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.
  • 친인척 및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가급적 피한다.
  • 기존 업체의 납품가격을 낮은 업체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정보를 알려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협력사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에 위배되므로 적극적으로 거부한다.
  • 상사가 자신의 친인척 업체와 거래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다.
5

지분참여 및 주식투자

  • 비상장 협력사나 회사에서 분사한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는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.
  • 거래 중인 상장 협력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.
  • 협력사의 상장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, 회원권 등을 일체 구입하지 않는다.
6

금전거래

  • 협력사, 거래처 관계자와는 어떠한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에게 돈을 빌리거나,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협력사 또는 거래처에 대출 보증은 서지도, 받지도 않는다.
이해관계자 기업윤리keyboard_arrow_down
1

외부강연 요청

  • 외부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으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출강한다.
  • 회사의 투자, 기술개발, 미래 계획 등의 주제로 타사에 출강해서는 안된다.
  • 특정 단체에 강사로 등록되어 출강 및 강연료를 지급받는 것은 대외활동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한다.
2

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윤리

  • 공직자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금전, 상품권, 선물 등을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.
  • 이해관계자에게 사후 보상을 약속하며 청탁하여서도 안된다.
3

가이드라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

  • 가이드라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즉시 회사에 문의 한 후 결정한다.
윤리경영의 준수keyboard_arrow_down
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, 회사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시 회사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㈜세아메카닉스 인권경영헌장 ㈜세아메카닉스는 회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
행복추구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.
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경영에 노력하고 있으며,
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할 행동과 인권 관련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‘인권경영헌장’을 선포하고
인권경영의 정착·확산을 위해 노력한다.
㈜세아메카닉스 인권경영헌장
  • 하나 우리는 인권이 존중되고, 사람이 먼저인 경영을 최우선으로 한다.
  •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,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
    일체 차별을 금지하고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한다.
  •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,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, 안전,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
    국제기구(ILO)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.
  •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, 고객사, 파트너사, 지역사회 등
    모든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며, 상생발전 추구를 위해 협력한다.
  • 하나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
    생산된 원자재, 상품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  • 이상과 같이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- ㈜세아메카닉스 임직원 일동 -